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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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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학기인정 및 학기중 국내거주 문의
신청자 이제이 신청일 2021/04/22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아이가 중1-1학기 마친후 중1-2학기때 해외 국제학교 y9~y11을 수료한후 고2-1로 중도 귀국시 인정여부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임시 귀국후 2020.5.1~7.25까지 텀3를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거주 온라인수업 이수가 인정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학기간등의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원자별 소명 자료는 각 지원자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대학교에서 지정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행정 차원에서 미리 확답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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