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재외국민

Home > 재외국민 > Q&A
Home
  • 재외국민(3Y)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제목 3년특례(해외고졸업)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1/04/08
안녕하세요?

2018.07.16 ~ 2021. 07.15 (아빠재직)
2012.10.08 ~ 2014. 12. 11(아빠주재원 - 해외국제학교초등학교재학)
2018. 08.21 ~ 2021. 05.30(12학년 졸업)

이경우,
1.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준비로 2021. 06월 귀국예정입다.
3년특례 해외거주 기간에 초등학교재학년수도 포함될 수 있나요?

2. 그리고, 
   초등학교 school profile 도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1. 재외국민 중교고과정 해외이수자 (3년특례) 과정에서 특례기간 외 초등학교 재학/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재학한 모든 중고교의 School Profile'은 필수 제출서류이지만, 초등학교의 School Profile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
재외국민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23학기 이수 관련 인정 여부
다음글 재외국민3년특례 체류기간 문의합니다.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