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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학기 학기 계산 관련
신청자 syj 신청일 2021/03/05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조건 관련하여 총 이수학기 23학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이가 초1 일년만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후 쭉 해외에서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총 21학기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다녔던 초1 일년이 두 학기로 인정될 경우 총 23학기가 될텐데요.
한국 초1은 입학일시인 3월부터 겨울방학 시작인 12월말까지 다녔습니다. 생기부를 떼어보니 겨울방학 시작일시에 부친 해외파견근무로 인한 면제라고 기재되어있고, 3~12월까지의 활동내역이 다 적혀있으며 총 수업일수 194일 참여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한국 초등의 경우 두번째 학기가 보통 2월까지라서 혹시나 이런 경우도 두 학기 다닌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국내 초등학교 1년까지 합산합니다. 

국내 학교는 한 학기 수업 일수의 2/3 이상 수학한 경우 한 학기로 인정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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