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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제목 학부모 f1비자 자녀 ³년특례문의
신청자 해외학부모 신청일 2020/07/31
해외근무자나 취업 부모 서류만 모집 요강에 있어서 부모의 학업으로 인한 자녀동반인 경우에는 3년특례 자격이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자비 유학인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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