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해외근무자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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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고대현 | 신청일 | 202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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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근무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상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를 의미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2019.6.24-2021.6.23)로 미국 대학교에서 교육훈련 중입니다. 박사과정으로 교육훈련이 승인되어 2021년6월 23일부터 2년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학휴직을 할 계획입니다. 2019.6.24-2021.6.23 (2년) : 교육훈련 2021.6.24-2023.6.24 (2년) : 유학휴직 제 자녀가 현재 저와 같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9th grade)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미국 고등학교에서 졸업후 연세대학교 재외국민전형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저와 같은 경우 해외근무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학휴직기간 동안 RA (Research Assistant)를 했을 경우 이기간이 해외근무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입니다. 공무원 재직 및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4년 모두 기재되는 경우 가능하겠지만, 교육훈련 2년만 기재되는 경우는 해당 2년만 인정되므로 지원자격이 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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