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고등학교 졸업후 귀국할 때 체류일자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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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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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산정시 체류요건에서 1개년을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학기 개시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3학년때 체류기간을 3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졸업하는 날짜까지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 기간동안 3/4 이상 현지에 체류하면 특례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졸업하고 바로 귀국을 할 수 있는지 확인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은 졸업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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