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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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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학년
신청자 김 철 신청일 2020/05/22
수고많습니다ㆍ아이는 여섯살때부터 아빠로인해 해외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한국에 1년 잠시복귀하였으나 다시 발령으로인해 다른 해외에서 다시 공부중입니다ㆍ한국인이니한국공부뿐아니라 그외공부까지 항상탑이고 피나게노력 하였습니다 이곳분위기는 다들 특례때문에 학년올리기에 급급한 분위기속에서 아무시험도 조건도없이 학년을 올려주는 학교가있고 3년씩나온분들도 거기를선호해서 갑니다만 제가무지한건지 학교와교육의질을보고 학교를선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외에서 12년을살고 아이는 십년을 공부를하였지만 아빠의근무가 10학년 1학기까지로 마무리가되는 억울한 상황이되었습니다 힘든타지생활의 보람도없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저마다의 사연이 있지만 저가 두번째 다시나왔을때 특례를염두해 학년을 시험도생일조건도없이 막 올려주는 학교를 선택한게 맞았나싶어 죄책감이듭니다 다름아니라 10학년은 아빠가 4분의3을 거주 해야하는 조건이 6월 10학년.2학기종료일 안에서 4분의 3을 의미하는건지 11학년 8월학기시작을 기점으로 4분의 3 의미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며, 이는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발령이 10학년 마감하기 이전에 끝나는 경우 지원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 체류기간 3/4은 각 1년(365일 -학년 시작일로부터 다음 학년 시작 직전일까지-)의 3/4을 말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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