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부모서류 유효기간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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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미애 | 신청일 |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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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1학년이고 22년도 3년특례를 준비중인 학부모입니다. 초3부터 해외체류로 3년특례자격은 모두 충족한 상태인데 최근 아빠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이직을 하기전에 부모서류(현지채용-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세 납부내역)를 미리 발급받아 영사관 확인까지 해두려 하는데 지금 준비해두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내년 원서접수하기전 몇개월 이렇게 서류 유효기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외 서류는 별다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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