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자격 등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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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최지영 | 신청일 |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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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관련하여,
2017년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7월 25일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8일 9학년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로 12년 학제입니다.) 다만, 조기졸업 트랙을 통해 11학년을 건너뛰어 금년 6월 1일 졸업 예정입니다. 연도별 학년 이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 9학년: 2017년 8월 28일-2018년 6월 중순 - 10학년: 2018년 8월 말-2019년 6월 중순 - 11학년: 조기졸업 트랙으로 생략 - 12학년: 2019년 8월 26일-2020년 6월 1일(졸업 예정) 이 경우 초/중/고 학기의 경우 한국 학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을 중복 수학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3학기가 충족됩니다. 위와 같이 11학년을 건너뛴 조기졸업의 경우에 3년 특례자격에 문제가 없는 지 궁굼합니다. 두번째로, 해외체류 기간(학생, 부모) 산정과 관련하여, 금년 6월 1일 졸업하게 되는 경우 입시요강 관련부분 괄호 단서에 기재된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 지 궁굼합니다. 금년 6월 1일 졸업을 하게되는 경우, 1개 학년을 충족하였으므로 체류기간 산정의 기준은 2019년 8월 26일 부터 졸업하는 금년 6월 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 3/4, 부모 2/3의 기간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면 되는 것인 지, 아니면 다른 해와 같이 학기가 시작된 2019년 8월 26일 부터 다음 학년의 학기가 시작되는 2020년 8월 25일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2017년 7월 25일 출국하여 3년의 기간인 금년 7월 30일 해외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통의 예와 같이 2020년 8월 25일까지를 1년으로 하여 해외체류 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문의 드립니다. 긴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입니다. 11학년 월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초중고 전체 23학기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12학년 졸업하는 해는 졸업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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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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