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지원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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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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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의 확인서 제출
이라 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저희는 입시 준비를 한국에 가서 못하고, 현지에 남아서 준비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답변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중고교과정에 대한 부모님과 지원자의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 한 번도 출입국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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