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재원 서류중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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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송경희 | 신청일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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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9월부터 중학교 3학년 6월까지 일본주재원으로 재직하다가 중학교 3학년 9월부터 현 고3 지금까지 현지 법인회사로 전직하였습니다
주재원 당시 재직증명서는 마땅히 제출하지만 해외 직접투자 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까?? 또한 일본어로 된 서류들은 모두 번역기관에서 번역한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홈페이지에 발표된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해외 직접투자 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법인세납부이력>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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