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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제목 공인시험 인정 기간
신청자 학생 신청일 2020/05/18
안녕하세요,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년 특례 학생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모집 요강에는 고교 재학 중 2018.7.20~2020.6.21 기간 내 응시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는 5월 말 졸업입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응시한 시험이 인정 되나요? 저희 학교 졸업날 기준인지 2020년 6월 21로 공통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5월말 졸업생은 그 이후에 응시하는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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