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인시험 인정 기간 | ||
|---|---|---|---|
|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0/05/18 |
|
안녕하세요,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년 특례 학생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모집 요강에는 고교 재학 중 2018.7.20~2020.6.21 기간 내 응시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는 5월 말 졸업입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응시한 시험이 인정 되나요? 저희 학교 졸업날 기준인지 2020년 6월 21로 공통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5월말 졸업생은 그 이후에 응시하는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 |
|---|---|---|
| 다음글 | 지원 자격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