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지법인서류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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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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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특 학부모 입니다 1.현지법인.....법인세서류제출인데 회사에서 내줄수 없다 합니다. 대체서류로 개인소득세 증빙이 가능한지요? 2.아빠여권만료가 되어 현재 여권번호가 바뀌었는데 세무처에서 발행한 세금납부서류엔 구여권번호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새여권번호로 발행한 서류는 6월중순이후 나오게되어 공증'외교부증명.영사관확인까지 시간이 부족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구여권번호로 받은 서류를 공증받고 여권번호가 바뀌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부모님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구여권과 새여권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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