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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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태준 | 신청일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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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해외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중2 1학기를 마치고 해외학교에서 8학년 1학기로 시작(학기 중복)하였으나 학교측 권유로 2학기에 9학년 2학기로 월반하였습니다. 즉, 학제 차이로 인한 월반 6개월과 같아졌지만, 중간에 월반을 해서 6개월 갭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6개월 갭이 있습니다. 11학년을 마치고 귀국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소재 국제학교에서는 12학년이 아니라 11학년으로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나이 문제, 졸업 자격 문제 등) 그렇게 되면 11학년을 2학기 중복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 전학시 발생한 6개월 공백을 포함해도 총 24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질문) 한국 국제학교에서 2개 학기를 중복할 경우 특례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입니다. 만 3년(6학기)만 해외에서 이수하는데 2개 학기 중복하는 경우 1개 학기만 해외 체류기간인 지원자격으로 인정하므로 총5학기만 인정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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