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중도귀국자 관련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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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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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해외에서 10학년을 마치고 3년특례 조건을 갖춘 후 중도귀국하는 학생입니다.
1. 한국으로 귀국해서는 한국학력이 인정되는 국제학교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귀교에서 성적으로 평가받는 학년은 해외에서 공부한 10학년, 국내에서의 11,12학년이 맞는지요?
2. mun참가증명서는 원본대조필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요?
3. 아버지가 한국 본사에서 해외로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는데 해외지사가 아니라 자회사격의 해외법인입니다. 이 경우 재직자의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귀임 후 본사에서 해외재직기간과 나라가 명시된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1. 재외국민 전형은 국내외 중고교과정(7~12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 증명서 발급 기관 또는 고등학교 원본 대조필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경력증명서와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세납부이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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