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부모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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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Jjj | 신청일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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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대기업 주재원으로 발령받은지 일년이 다되어갑니다‥하지만 현지의 사정과 덮친격으로 코로나까지 아빠의 비자발급이 지체되고있습니다‥ 아이는입학하여 학기이수주이고 앞으로의 특례조건과 학년이전부 이수되어 고교졸업까지 가능합니다‥무지열심히 노력중인데 오늘 문득 아빠의 비자가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까 겁나서 문의드립니다‥현재 비자로인해 은행업무를 보지못해 월급도 한국으로 받고 있습니다‥물론한국에 세금을 내구요‥ 이런상황이 영향이있는지 고견바랍니다‥미리답변에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비자는 지원자격과 무관하며, 전형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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