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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3년 특례 고등학교 1년 과정에 대한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0/05/13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지원자격 문의드립니다.

6학년 때부터 10학년 때까지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수학한 것으로 특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형계획이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 고등학교 1년 과정은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1년은 다음 학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의 해외 발령일이 11학년 시작일 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건가요? 

대교협에 문의해보니 해외 재직 기간이 이미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0학년 학기 종료 후에 입국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또 주변에서는 고등학교 1년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녀도 이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대교협 공통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대교협에서의 답변과 같이 3년 이상(5년)인 경우 지원자격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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