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출서류 |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12 |
|
2021 재외국민전형 자격서류 중,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못하고 마버지가 먼저 귀임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가능한지요? 상사 주재원으로 해외파견 기간이 명시된 회사재직증명 이외에 실제 거주했던 해외현지주소가 기재된 자동차보험내역서 또는 건강보험내역서 등이 해당되는지요? 이 외에도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서류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현지에서 서류준비가 어려운 상황이고 귀국전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특정 종류의 서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우리대학교는 전년도까지 해외거주사실증명서가 제출 서류가 아니었던 관계로 어떤 서류가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전례가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해당 국가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는 각 나라 마다 다른 서류일 수 있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3년 특례시 부모 재직 기간 | |
|---|---|---|
| 다음글 | 자격조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