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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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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조건 문의
신청자 손관성 신청일 2020/05/11
1. 학생은 2017년 8월 24일 개학일부터 부의 해외근무지 소재 외국고 10학년에 등교 시작했고 2020년 6월 3일 졸업예정임.
   해외근무자인 부의 발령일은 2017년 8월 27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임.
   부의 근무지 발령일과 개학일의 차이가 3일인데 3년특례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2. 국가간 학제차이로 중학교 3학년 한학기 월반 했는데 학기중복에 해당되는지요?

답변입니다.

1. 이 사항은 지원 후 지원자격심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월반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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