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외국민 특례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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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인니) | 신청일 |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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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2017.8.24-2020.9.25 인도네시아 체류 (발령일은 2017.8.26-2020.9.25) 2. 자녀 2017.9.4에 등교를 개시(학기개시일은 8.14, 입학절차완료 및 등록일은 8.31)하여 2017-18학년도 8학년, 18-19학년도 9학년 19-20학년도 10학년(학년종료일은 20.6.5)을 수료 (6학기 성적표 모두 존재) 3. 부/모/자녀 연도별 3/4, 2/3 체류규정은 준수 상기사항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부 또는 모의 최소 1095일 발령기간 내에서 6개 학기 과정을 마쳤으므로, 연도별 체류규정을 준수하면 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알려주세요. (해외재학기간 각 1개학년마다 부모는 2/3, 자녀는 3/4을 외국체류 준수) 2. 규정이 모호하지만(저는 재학기간이란 용어가 중고교 3년을 수식하는 표현이 아닌 외국체류일수 산정의 기산점으로 보지만), 그 재학기간이라는 용어 및 편입학 시점과 맞물려 중고교 3개학년과정 이상 수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시점의 전날까지는 해외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저희 사례로는 2020.9.3일까지 해외학교 등록)하신다면, A. 동일학교에 계속 재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물론 성적표도 안나오고, 아무 의미가 없는 등록이지만) B. 여타 필요상의 사유로 학제가 상이한 한국학교(3월~익년2월 학제)로 옮겨서 10학년 2학기 등록(한국에 가면 그럴 예정)을 최소 9.3일까지 하고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학생의 실질 수학과는 무관한 상황이구요)) 저는 해외재학기간 중 편입학날짜가 해외체류일수의 기산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지금까지의 우리대학교 자격 기준과 상이하고,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전례가 없는 관계로 질문에 대한 확답을 하기 어렵지만 대교협 공통 지침을 바탕으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해외에서의 8학년을 처음(8월14일)부터 시작하지 못하여 1개 학년을 2017.09.04~2018.09.03 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3개 학년의 마지막 날이 2020.09.03 이어야 6학기가 full로 채워졌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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