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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특례입학 체류일정 및 특례조건 등 문의
신청자 김강린 신청일 2020/03/25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특례입학 관련 체류일정 문의드립니다.

중국파견발령(파견일 2018.8.13~2021.8.12)으로 저와 아래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저의 파견기간 만3년동안 중국에 있을 예정이며,
제 자녀는 한국에서 2018년 7월경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쳤으며, 중국소재 국제학교(12년제)에 학기개시일(18년8월20일)전에 8학년 1학기에 편입학하였으며 21년 6월 10학년 2학기과정을 마친이후 한국으로 들어가 일반고 1학년 2학기 편입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3년특례 21년도부터 적용되는 요강에 따르면 1개학년중 부모는 2/3, 학생은 3/4을 현지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중국 춘절(설)을 맞아 1월 중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였던 가족들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학교의 개학연기통지 및 제 회사의 코로나위험지역 가족철수 방침에 따라 학교 개학전까지 부득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2부터 학교는 정식개학전까지 인터넷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21년이후 귀교 재외국민 특례입학지원시' 지원학생이 2019년 8월 20일~2020년 8월 19일 1개년동안 3/4 현지체류 미달시 코로나19 관련 예외 적용 가능 여부?
2. 상기 예외적용 가능시 제출서류? (현재, 학교개학연기통지서 및 회사 가족철수안내 공문 있음)
3. 주재원인 부친은 2021년 8월 12일까지 만3년을 근무하고, 지원학생은 2021년도 한국고등학교 1학년2학기 편입을 위해 국제학교 10학년 2학기 학기를 종료한후 2021년 6월경 한국으로 귀국하여도 3년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주재원 부친의 파견기간만료인 2020년 8.12일까지 지원학생도 계속 있어야 3년특례 규정을 적용받는지 ? 

바쁘신 와중에 검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행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이나 세부 내용을 답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관계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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