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외국민 3년 특별전형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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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현대 | 신청일 | 202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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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학기간 관련입니다.
2019.6월 - 2020.6월 8학년 2020.8월- 2021.6월 9학년 2021.8월 - 2022.6월 10학년 이수 예정입니다. 해외근무중인 아버지는 2018.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2.4월 중순까지 예정입니다.(3년 4개월) 이 경우 마지막해인 10학년의 학생 이수기간 1년중 학생체류기간(273일, 3/4) 그리고 부모체류기간( 243일, 2/3)은 충족합니다. 궁금한 것이 아버지의 해외 총근무기간과 저의 해외 총재학기간 관련인데요.. 아버지 해외근무기간이 18.12-22.4월, 그리고 저의 총 해외학교 이수기간은 19.6-22.6월로서 아버지가 2개월 정도 먼저 해외근무를 종료하고 귀국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도 재외국민 3년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입니다. 고교과정인 10학년 마감 이전에 부의 발령 기간이 끝나는 경우라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1년의 3/4 체류기간은 발령 기간 이내를 말하며, 이 또한 발령 기간이 끝나면 모든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이 마감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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