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자격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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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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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조건에 대해 질문입니다.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아버지가 3월1일 부터 발령이면 학생은 3월1일 입학을 하고 아버지가 3년 후인 2월말 즉 2월28일까지 근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 경우 2월 말에 학적을 한국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러면 1095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질문하면 3년 후 부의 재직 기간동안 학생의 학적이 정확하게 1095일 국외 학교에 유지되어야 하나요? 그런데 한국국제학교 경우에는 2월 말에 전출입이 이루어져 학적을 1095일 유지하기 힘듭니다. 답변입니다. 1095일은 부모님의 minimum 발령 기간이며, 실질 체류기간은 다음 사이트에 게재된 2021 지원자격 예고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2020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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