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외국민자격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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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수박 | 신청일 | 2020/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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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외국민특례의 해외 근무자 정의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라고 하는데 꼭 해외 발령/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간 것이어야 하면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이(두 분 다) 해외에서 워커퍼밋으로 3년 근무자로 일한 것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부모님의 직업은 해외 발령 근무자 또는 현지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2020 재외국민 전형 14p에 게시된 각 구분별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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