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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 2%) 관련 문의
신청자 이** 신청일 2020/03/10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2023년도 입시에 지원할 예정으로 2021년도부터 바뀌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 2%)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다 8학년때 해외로 이주하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고 12학년 졸업까지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아빠가 외국인이어서 출생시부터 이중국적자였고 이를 유지하다가, 10학년 2학기(한국의 고교 1학년)에 한국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 경우 2023년도 대입 3년 특례(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 2%)) 지원자격이 될지요?
3년 특례시 재외국민에 적용되는 기준(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 해외학교 재학)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혹시 한국국적 포기 후 해외고교 재학기간이 2년 반인 경우 3년 특례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게재된 2020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의 2021 지원자격 변경 예고사항에 명시된 부모님의 직업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지원자 및 부모님의 해외 체류기간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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