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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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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문의
신청자 윤지수 신청일 2020/03/05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1학년 학생 입니다. 올 8월에 가족과 함께 유럽쪽 국제 학교로 갈 예정 입니다.




국제힉교 10학년 첫날부터 시작해 12학년 졸업까지 총 3년을 이수할 예정 입니다.




1.드리고 싶은 질문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언제 끝내면 되냐 하는 것인데요




고1-1학기를 완전히 끝내고 여름방학이 시작할 때 학교를 그만두는 것과

5월 중간고사만 끝내고 6월쯤 그만두는 것이 특례 조건에 영행을 주나요?

아니면 해외에서 10-12힉년 이수를 하기 때문에 고1-1 학기는 별 의미가 없나요?




아이가 언제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나중에 특례조건에 걸림이 없을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2. 아이가 이수하는 기간은 10-12학년 만 3년인데요, 맞는 학년은 10학년 이지만 학업수준의 이유로 만약 9학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총 이수학기가 26학기하고도 3개월정도가 됩니다. 아빠의 재직기간은 4년이라 재학기간을 풀 커버합니다. 이 경우9학년으로 들어가서 (중3-1, 3-2, 고1-1중복) 3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지금까지 우리대학교 지원자격과 상이하고 아직 전례가 없는 관계로 확답은 하기 어려우나, 2020 재외국민 전형 14p 요강에 명시된 대교협 지원자격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국내 고1-1학기 마치고 해외에서 10학년 처음부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총4년 중 3학기 중복이면 그 중 한 학기만 인정되고 나머지 1년은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을 빼도 총6학기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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