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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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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 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신청자 궁금이 신청일 2020/03/01
중복 또는 유사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친절히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아빠 주재원 발령으로 현지 American School 에 4학년 1학기 부터 시작하여
- 4학년 ~ 9학년 전과정 이수 완료 -> 아빠 (부모) 주재원 근무 기간 동일 
- 10학년 전과정 이수 예정 ('20년 6월) -> 아빠 본사 복귀 발령 4월말 (4/30) 예상

이런 경우 아이의 3년 특례 적용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빠의 경우 체류기간 2/3를 충족 가능하나, 10학년 과정을 마치고 여름방학을 실시하는 일자까지 주재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이 4월10일 끝나는 경우 그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지원자격과 무관하게 됩니다.

10학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아버지의 발령 기간이 유지되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이전인 4월말에 발령이 끝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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