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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정원정 신청일 2020/02/28
안녕하십니까?  2021년 대입 3년 특례입시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생은 2002년 6월 생이며, 현재 자녀가 미국소재 고등학교에 11학년으로 재학중이며 11학년을 마치면 귀국예정입니다.
남편이 해외주재원 발령을 받아 (발령일자 : 2017년 4월 10일) 가족 모두 2020년 2월 현재 미국 거주중이며, 학생은 한국에서 9학년 1학기를 마쳤지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9학년 1학기를 중복, 지금 현재 11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며 조기졸업 대상자로 11학년 2학기를 마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남편이 재직기간 3년 요건인 2020년 4월 10일 이후 먼저 복귀하게 되고, 자녁가 남아서 11학년 2학기를 마치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2021년부터 변경되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남편의 재직기간 3년과 자녀의 학업기간 3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자녀가 11학년 2학기를 마치는 날짜(2020년 6월 12일)까지 해외법인에서 재직중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남편의 재직기간이 만 3년을 넘는 2020년 4월 10일 이후의 귀국이라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이 4월10일 끝나는 경우 그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지원자격과 무관하게 됩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 및 학교 수학 기간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만 인정됩니다.

해외에서 적어도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9-1학기부터 이수한 것으로 파악되며, 11-2학기까지 마쳐야 6학기 이수가 충족됩니다.

11-2학기를 마치기 이전인 4월에 끝나면 지원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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