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외국민 3년특례 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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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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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주재원이신 아버지를 따라 2015년 8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와서 7학년 1학기로 입학하여 현재 11학년 2학기에 재학중입니다. 아버지께서 2021년 1월30일에 귀임예정입니다. 이때 저는 12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인데, 학교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채워져 2학기 수업을 듣지 않아도 2021년 6월에 졸업장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자격이 될까요? 6학년 2학기누락,12학년 2학기 누락 총22학기 이수인데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에 지원할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졸업장을 12-1학기 끝나는 시점에 발급받을 수 없다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중고 전체 22학기로는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관계로 12-2학기까지 물리적으로 수학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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