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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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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 조건 충족 질문
신청자 ABC 신청일 2020/02/23
안녕하세요.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3년 특례 조건이 충족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년 3월 2일 부터 2019년 7월 26일 까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가족과 함께 있다가

2019년 7월 26일 부터 12월 12일까지 엄마가 한국으로 가셔서 저는 아빠하고만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 13일 부터 2월 24일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있다가
25일 부터 7월 2일(졸업식)까지는 엄마 한 분 하고만 해외에 있을텐데,

3년 특례 조건에 해당되는건가요? 총 3년 반(2017.03.02~2020.07.02)의 해외 이수 기간 중 부모 중 한 분 하고만 있었던 기간은 8개월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입니다.

부와 모의 해외 체류기간이 각 학년별로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중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모자라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자세한 지원자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 재외국민 전형 14p <2021학년도 지원자격 변경 예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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