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2년특례 학사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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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상엽 | 신청일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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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9월학기에 12년특례 모집자중 서류 접수할때 출입국증명서 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반에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중국 북경의 모든 고등학교는 개학날짜가 무기한 연장이되서 한국 오는바람에 중국도 못들어가고 중국가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해서요..현재로선 학교에선 수업을 인강으로 대체 하고있는 혹시 인강이 수업일수 내로 쳐주나요? 재외국민이라면 수업일수가 조건맞게 해야하는데...
답변입니다.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 전형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인 국제입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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