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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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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가능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0/02/11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2020입시제도 기준으로 재외국민 3년특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보호자(아버지) 해외 근무일 : 2017. 4. 1~2021. 3.31 (만 4년)
2. 보호자(어머니) 해외 체류일 : 2017. 6.11~2021. 6.30 (만 4년)

3. 자녀 재학일(2005년생) : 2017. 9. 1~2021.6.30/ IB학제 국제학교(12학년제) G7~ G10까지 완료 후 국내 귀국, 고1 2학기로 편입예정
4. 부모, 자녀 매년 해외체류일수는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위와 같은 경우 아버지의 해외 재직근무가 2021. 3월 말로 종료되고 한국으로 귀국시, 3년 특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해외에 근무종료일이 학기 마지막인 6.30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이 고1과정이 끝나는 6월 이전인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의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만 인정되므로, 3월31일이후 학생이 이수하는 해외에서의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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