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자격 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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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정지효 | 신청일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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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해외재학기간에 대한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학기 개시일 부모님이 다 있어야 하나요? 즉 아버지 근무기간: 2019.3.1~2022.2.28(1095일 이상) 학생: 2019.3.1~2022.2.28 문제는 어머니가 2019.4.1 한국에서 소재학교 나라로 입국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근무 기간 이내인 경우 어머니의 체류기간은 해당 학년의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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