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추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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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나나맘 | 신청일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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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질문드린것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고등 3년의 기간동안 부모와자녀의 체류기간은 충족하게됩니다.
1. 고등 3년간 특례 기간 전(중등과정)에 자녀 혼자 유학을 간 기간이 있으면 3년특례자격이 안되는건지요?
2. 중국에 올때 외국인이 다니지 않는 로컬로 전입하느라 3학기 중복이 되었는데, 이 중복이 학제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느라 없어진 한 학기의 결손을 메꿔주는지 (이게 인정이 되면 23학기는 됩니다)
3. 9-1학기 중간에 학제가 다른 나라로 전학갔을때9-2의 기말성적이 있으면 9-2학기를 수학한것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4. 부모가 한국에서 교회 일로 파송받은 자격으로 나와있는데, 한국의 파송증으로 재직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지요?
저희에게는 절실한 상황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지난 번 답변과 같이 전체 23학기 이상이며, 중고교과정 중 부모님의 발령 기간에 중고교과정 총3개 학년(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이 충족되면 됩니다. 부모님의 파송에 대한 증빙서류는 해당 파송 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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