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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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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
신청자 학부모(정) 신청일 2020/02/05
549번 질문했던 학부모입니다.
먼저, 549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의 재직 기간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고민하다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재문의 드립니다.
부 해외재직: 2017년 7월 11일~ 2020년 7월 12일 예정(1095일 이상)
학생 10.11.12학년 3년재학기간:2017년 9월 4일(학기 개시일)~ 2020년 6월 4일(졸업)
부모,자녀 체류일수는  학년별로  이상 없어요.

 이와 같은 조건으로 대교협에 문의한 결과 특례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각 해당 학교에도 확인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6월4일 졸업식을 마치고 6월 10일경 한국으로 귀국,  부는 삼년(1095일)이상 근무를 마치고 7월 12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삼년 특례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입니다.

대교협 공통 지침인 관계로 해당 기관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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