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자격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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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나나맘 | 신청일 | 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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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자격 문의합니다.
저희 아이는 국제부나, 외국인이 없는 중국 로컬로 전학을 오느라 3개 학기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한번의 중복이 한 학기 결손을 메꿔준다고 하던데요. 3학기 중복은 2학기 결손을 메꿔 주는지요?
저희 아이는 9-1학기 수학하던 중 학제가 다른 필리핀의 한국학교로 혼자서 유명한
학을 갔습니다. 9-1중간고사전에 중국학교를 떠나고, 학제 차이에 의해서 9-2중간고사후에 전학이 되었습니다. 실제 공백 차이는 1주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학년1학기 성적이 없고, (결손) 9-2학기도 중간고사 이후에 갔으므로 기말성적이 있고, 중학과정 수료증을 받았으므로 , 9-2학기를 인정이 되는지요?
지금 다시 중국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중국내의 한국국제 10학년으로 전학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 10-11-12 학년을 온전히 있게됩니다.
요약) 초등학교시절 중국에 오면서 3학기 중복
9-1과정 중간에 학제가 다른 나른 나라 한국학교로 9-2전학, (9-2성적 있음)
이 경우 부모님과 함께 10-12 학년을 같이 지내면서, 한국국제를 다니면 3년 특례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에서 혼자 유학한 기간은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20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에 게시된 2021학년도 지원자격 변경사항에 명시된 지원자격인 -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중 3개 학년의 재학 및 체류기간 충족, - 초중고 전체 23학기 이상 국내외 정규과정 이수, - 부모님의 국적과 상관없이 부모 중 1인의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세금납부증명서 등 부모의 직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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