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재외국민

Home > 재외국민 > Q&A
Home
  • 재외국민(3Y)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제목 3년 특례 가능한 날짜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0/02/03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가능한 일자 문의드립니다.

1. 보호자(아버지) 해외 근무일 : 2016.1.21~2021.7.31
2. 자녀 재학일 : 2016. 8. 16~2021.6.30/ 영국계 국제학교(13학년제) Y7~ Y11까지 완료 후 국내 귀국, 고1-2로 편입예정, Y7 학기개시일부터 학교 재학함.
3. 부모, 자녀 매년 해외체류일수는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함.

위와 같은 경우 아버지의 해외 재직근무가 2021.7월 말로 종료되고 한국으로 귀국시, 3년 특례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이의 다음 학년 학기 개시일 직전일 즉, 2021.8.15일까지는(2021.8.16일 Y12학년 시작한다고 가정시) 아버지가 해외에 근무 중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날짜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발령기간이 5년 이상이며, 그 기간 중 4개 학년 이상 수학한 것으로 이해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재외국민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3년특례서류 해외 초등 및 중학교 재학증명서 관련 문의
다음글 3년 특례 재학증명서 관련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