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재직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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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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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은 사본제출도 가능하지요?
위 서류들 번역공증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번역공증 후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5월말 졸업예정인데 3월에 미리 서류 준비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번역/공증된 서류를 제출하며, 원본대조하는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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