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체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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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재외국민학생 | 신청일 | 202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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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년특례 해외체류기간으로 문의드렸던 학생입니다. 부모님의 발령기간은 전체 1095일이상입니다.
모집요강에보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이라 해외재학기간이 정의되어있는데요, 외국체류일수조건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이라 적혀있습니다. 10학년: 2017년 8월 15일 - 2018년 8월 13일 [364일] 11학년: 2018년 8월 14일 - 2019년 8월 12일 [364일] 12학년: 2019년 8월 13일 - 2020년 5월 29일(졸업) [291일] 10학년과 11학년은 1개년이 각 364일의 3/4일인 273일이상 해외체류를 해야하며, 12학년은 291일의 3/4일인 219일이상 해외체류를 해야 특례지원자격이되는건가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3학년을 졸업하고, 현재 재학중인학교에서 2017년 4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9학년을 중복이수했는데 이기간은 체류기간계산에 영향을주지않는거죠? 답변입니다. 마지막 학년은 졸업까지 지원자격 체류기간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원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5월경 2021 재외국민 전형 요강이 발표되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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