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답변을 못받아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재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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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정) | 신청일 | 202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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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자녀 대학입시 3년 특례전형 자격등과 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재직기간, 학년 이수기간 및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 재직기간 : 2017년 7월 11일 ~ 2020년 7월 12일(예정) => 3년 초과 □ 자녀 이수기간 : 고등학교 3개 학년(졸업), 학교 학사일정은... o 10학년(2017.09.04(학기 개시일). ~ 2018.09.02.) o 11학년(2018.09.03(학기개시일).~ 2019.09.02.) o 12학년(2019.09.03(학기개시일).~ 2020.06.04.(졸업일) □ 체류기간 : 모와 자녀는 2017.07.11. ~ 2020.06.10.(귀국예정), 부는 2017.07.11. ~ 2020.07.12.(귀국예정) => ※ 현재까지 체류기간의 100% ⓵ 이상과 같은 일정의 경우 재외국민 3년 특례자격 충족이 되는지와 혹시 자격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아울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⓶ 학기 중복 및 누락과 관련하여 o 자카르타 호주국제학교(2008.01.28. ~ 2010.06.18.) : 1-1, 1-2, 2-1, 2-2, 3-1. o 국내학교(2010.08 ~ 2017,07.07) : 2-2(중복), 3-1(중복), 3-2, 4-1, 4-2, 5-1, 5-2, 6-1, 6-2, 7-1, 7-2, 8-1, 8-2, 9-1(*), 9-2(누락) o 프랑스 국제학교(2017.09.04 ~ 2020.06.04(졸업).) : 10-1, 10-2, 11-1, 11-2, 12-1, 12-2 상기와 같이 호주국제학교에 이른 나이에 입학해서 국내 귀국하여 제나이 또래와 같은 2-2로 입학함에 따라 2-2 및 3-1이 중복되었습니다..또한, 9-1은 중간 기말 성적표, 생활기록부 등 확정 획득 및 학교측 면제 후 방학시작 2주전 해외근무 발령으로 출국(2017.0710)하였으며, 9-2는 프랑스 학기가 2017년 9월 10-1 시작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 특례조건에 부합(또는 미부합 부분) 여부 문의드립니다.. 그럼 가능한 빠른 답변 기대하며..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전체 12년을 볼 때 2번의 중복과 2번의 누락은 서로 상쇄되며, 그 이외에 1번의 누락이 있어서 총23학기 이상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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