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해외체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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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채연 | 신청일 | 202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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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7년 4월에 중국에입국해서 9학년2학기를 1달반정도다닌후 10학년부터 11학년을 마치고 현재 12학년인학생입니다.
3년특례 체류기간지원자격에 "학생 이수 기간의 3/4(매년)"이라고 되어있으며 체류기간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개시일로부터 다음학년도동일학기개시일전까지라고 되어있는것을확인햇는데요, 이기준을 적용해서살펴보면 저희학교가 8월중순이학기개시일이라할때 2017년 8월-2018년 7월 2018년 8월-2019년 7월 2019년 8월-2020년 7월 위와같이나누는것이 1개년을 구분하는기준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2019년 8월부터 시작하는학년이 12학년이라 2020년 5월 29일에 졸업을합니다. 이때는 2019년8월부터 2020년7월을 1개년으로여기는것이아니라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를 1개년으로 여기면되는것인가요?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기간이 전체 1095일이면서 졸업 이후인 경우 졸업이 5월이라도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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