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자격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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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잘하자 | 신청일 | 202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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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이후 재외국민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2021년 입시부터 재외국민전형 자격요건이 일원화되고 까다로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미국 공립학교의 학년 시작은 9월 5일, 학년 종업은 6월 15일 즈음입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2017년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수(성적표 발급받고 방학식까지 마침)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2017년 9월 5일에 7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학년 컷오프가 9월이고 생일이 11월이라서 한학기 중복함) 4년 후 2021년 6월 15일에 10학년을 이수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예정입니다. 남편은 2017년 7월 초에 미국에 입국해서 2021년 8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한국 귀국예정입니다.(부임기간: 4년) 저의 아이의 경우 아빠의 부임기간 4년동안 미국에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8개 학기를 이수를 하게 되어 3년 특례조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재외국민 자격요건 중에 한학년의 개념을 학년 시작일부터 다음 학년 시작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체류기간과 거주기간이 만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빠의 경우 11학년 시작 전날인 2021년 9월 4일까지 미국현지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인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의 경우, 10학년은 이수하고도 11학년 개시일 전인 2021년 9월 4일까지 한국에 들어오면 안되는 건가요? 10학년은 이수하고 4년 해외체류를 했는데 11학년 시작전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내고에 편입을 해야하고 남편 또한 9월부터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의 아이가 3년 특례조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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