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직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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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윤지수 | 신청일 | 202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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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빠의 재직기간 : 2020.7.1-2024.7.1 아이의 재학기간 : 2020.8.1(학기시작일)-2023.5.30(졸업)/10,11,12학년 이 경우, 아빠의 재직기간은 4년이고, 아이의 재학기간도 6개학기를 빠짐없이 이수 하여 고등학교 1개학년을 포함한 3년을 마치게 됩니다. 아빠와 아이모두 체류기간을 충복하고 부모 모두 함께 체류 합니다. 질문 1. 아빠의 재직기간은 4년이나,아빠의 재직기간이 아이의 '졸업일로 부터'역년으로 1095일은 충족하지 못할 때 특례 적용이 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2020.5.29이전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2.1번이 충족된다면, 아이는 졸업 후 6월에 귀국 해도 되는지요?(이경우 만3년을 채우지 못하나 3개학년을 이수합니다).대학원서접수가 7월 초에 있으니 그 전에 나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입학일은 8.1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2024학년 입시까지 알 수 없다하면 현재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질문 내용 모두 지원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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