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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3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마리오 신청일 2020/01/1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3특 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학기 이수 시간 (2020.03~2021.03)안에 아빠가 2/3 ㅣ이상 근무지 국가에 있기는 했지만 중도 귀국했을 때 예를 들어 해외 재직 기간이 (2020.03~2020.12) 이렇게 되면 3특 자격 조건을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빠가 중도 귀국하기는 했지만 매년 2/3을 채웠다는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2년은 별 문제 없이 채웠는데 고1 때 아빠가 해외 재직 중 체류일수의 2/3는 채웠으나 재직 기간이 아이 학기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 3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 기간 이내의 해외 체류기간이 2/3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아버지의 발령이 끝나는 날(2020.12)까지만 부모님 및 지원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인정되고 그 이후는 해외에서 학교를 다녀도 지원자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1과정이 끝나기 전에 발령 기간이 끝나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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