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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0/01/18
특례 자격 문의합니다. 정부기관에 근무중으로 공무상 위험지역 국가에 근무하게 되어, 배우자와 자녀는 인근지 국가에 분리거주를 했습니다(신변 안전을 위한 내부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동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는 안전한 인근지 국가에서 1년 6개월 국제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다른 근무지로 같이 옮겨 미국 학교에서 11학년과 12학년을 이수했습니다. 수학기간 등은 발령 기간과 동일하여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 공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분리거주를 해야했던 기간은 인정이 안되는지요? 부모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는 규정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로 예외적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받을 수는 있는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쪽애 문의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지침에는 위와 같은 분리 거주에 관련된 조항이 없는 관계로 지원자격을 한 나라에서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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