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재외국민

Home > 재외국민 > Q&A
Home
  • 재외국민(3Y)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제목 3년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박성애 신청일 2020/01/15
안녕하세요.2021년부터 달라지는 특례입학조건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13.3.18~2017.2.12까지 남편의 주재원 발령이나서 저희 아이는 G4 G5.G6.G7학년을 다녔습니다.다만 아빠는2017년 2월12일 귀임이라서 아이와 저는 아이학기를 6월까지 마치고 귀국하여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현재 고1학년을 국내에서 다니던 중 현재 아이아빠가 2020.1월30일부터 다시 미국 주재원 발령을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10학년 2학기부터 다니기시작하여 11.12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문제는 10학년 2학기 시작일인1월8일에 학기시작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되는데.특례입학이 될수 있을까요?학기성적표가 나오고 7학년때 2학기중 1월과 2월10일까지는 아빠와 같이 있었으므로 10학년2학기때 1달빠진것은 서로 연결시키면 인정 될수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일단 아버지의 발령이 시작 또는 끝나는 시점이 재외국민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이 시작 또는 마감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7학년은 2017.02.12까지, 10학년은 2020.01.30부터 지원자격으로 카운트되므로 중고교과정(7~12학년)이 full로 6학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볼 수는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확답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재외국민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3년 특례 문의
다음글 해외학교 학기 이수 기준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