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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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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자격조건
신청자 이경희 신청일 2020/01/11
안녕하세요
3년특례자격조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7학년, 8학년 1학기 이수후 국내에 들어와 중학 1-2학기에 편입하여 3학년 졸업 후, 
해외로 나가 9학년 2학기 편입 후 11학년을 마친후, 
국내로 들어와 6월중순경 국내고 3-1학기 편입하여 그해에 재외국민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 7-1,2학기, 8-1학기 - 3학기 
국내 : 7-2학기, 8-1,2학기, 9-1,2학기(중1-2학기~중3졸업) * 2004.2월 생으로 제 나이로 국내 학교에 편입함 - 5학기
해외 : 9-2학기, 10-1,2학기, 11-1,2학기 재학예정 - 5학기
국내 : 12-2학기(2022년 6월중 고3학년 1학기중간에 편입예정)-1학기
중고 12학기중 2학기 중복으로 14학기가 됩니다.


궁금한점은,
1. 중고등학교 전체 2학기 중복인점(초중고 전학년 26학기임)
2. 3학년 1학기 하반기(하계방학전)에 국내 편입하여 국내고 졸업예정자로 대학입시 지원가능한지?
입니다.
너무 복잡하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 초중고 전체 이수기간이 24학기 이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에서는 학제 차이로 인한 동일 학기 중복 수학을 한 번만 인정합니다. 질문 내용에서는 중학교 기간의 중복 기간이 2번이므로 해외 체류기간은 2학기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중학교때 1년만 인정되는 관계로 고등학교 기간은 full로 2년(4학기)를 충족해야 하며, 더 이상의 중복 기간이 있으면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에서 빠지게 됨을 감안하여 국내로 편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3학년 2학기로 편입 예정인 경우도 지원 가능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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