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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재학 기간 확인
신청자 아빠 신청일 2019/11/02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로 근무지 변경이 되어 11월 4일자로 이주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현재 1학년 아이를 학기 마치기전 데려가 해외있는 학국국제학교에 입학시킬까합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현지한국국제학교 정원부족으로 중3 2학기로 편입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에서 고1 2학기를 완료하지 못한채 해외학교로 편입하게되고 이에, 현지학교 중3으로 갈시 중복학기 고려하여도 3년 특례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학제랑 기간이 동일한 한국국제학교도 중복학기 1학기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중학교 때 해외에서 이수한 경험이 없고, 지금 처음 해외로 가는 경우 이미 고1-2학기를 수학하는 경우라면 지원이 안됩니다. 이는 동일 학기 중복은 학제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학기에 한하여 1학기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중복 기간은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과 같이 해외에서 중3-2학기로 편입하게되면 중3-2, 고1-1, 그리고 고1-2등 적어도 1년4개월정도 중복하게 됩니다. 이 중 한 학기만 인정되고 나머지 한 학기와 고1-2학기 중복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총 3년반을 수학해도 거의 1년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3년 수학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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