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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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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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2017) 개인사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2018)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닐때에는 아버지가 다른 해외발령이 나셔서 같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3년특례로 자격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입니다. 부의 해외 발령이 마감되는 시점까지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으로 보게됩니다. 발령 마감 시점까지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의 지원자격(2020 재외국민 전형요강 14p에 명시된 2021학년도 지원자격) 및 전체 23학기 이상을 충족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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