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재외국민

Home > 재외국민 > Q&A
Home
  • 재외국민(3Y)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제목 3특 자격요건
신청자 Lee 신청일 2019/10/11
2017년 2월 주재원 발령으로 가족이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중2를 한국에서 마침)
국제학교 13학년제  10학년에 2월 입학해서 지금 12학년(고2) 1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 2019년 6월에 퇴사 명령을 받아 퇴사후  현재 10월에 현지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곳에서 근무한다면 3년 특례자격이 되는건지요?

답변입니다.

부의 직업 관련된 서류(2020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 참조)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재외국민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3년특례 서류 관련
다음글 [재외국민] 3년특례체류기간문의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