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특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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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Lee | 신청일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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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주재원 발령으로 가족이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중2를 한국에서 마침)
국제학교 13학년제 10학년에 2월 입학해서 지금 12학년(고2) 1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 2019년 6월에 퇴사 명령을 받아 퇴사후 현재 10월에 현지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곳에서 근무한다면 3년 특례자격이 되는건지요? 답변입니다. 부의 직업 관련된 서류(2020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 참조)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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